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도 마련

양평군이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로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한 ‘양평형 청년통장’을 만든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해 15건의 조례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열린 양평군의회 조례특위.

청년 근로지원금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양평형 모델이다. 양평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뒤 1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매달 지원하는 금액은 대략 14만원 선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및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으로 군수가 정한 월 과세 급여 금액 이하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지급 방법은 연 2회에 나눠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환수조치 한다.

군의회는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본지가 지난 2월15일자 지면에 ‘이정우 군의회의장, 주말․야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후 정의당 양평군지역위원회에서도 경기 동부권 6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사용횟수 최다, 주말사용 최대, 공개내역 가장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 ▲심야시간(23시~다음날 07시),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단,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축․조의금, 찬조금, 화환 구입비 ▲친목회, 동우회 등의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방송사․언론사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의당 측은 지난 5일 양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는 논평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법안을 심의 및 의결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규정과 공개내역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외에도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민의 군의회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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