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양평군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분기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2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4월 2일생~95년 4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최종 선정자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3년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을 못 한 경우 2분기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770-2626)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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