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주민의견 수렴․부서 협의 미흡”
축산업계도 수정 조례안 마련 못한 집행부 질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의원들과 축산업계는 입을 모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포기’에 이어 이번 가축제한 조례 ‘부결’로 정동균 군수의 리더십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양평군의회는 조례특위를 열어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 반대 5로 부결시켰다.

‘가축제한 조례’는 지난 4월 군이 입법예고한 것으로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 구역의 축사 전면금지 구역 외에 주거밀집구역(5가구 이상이 사방 50m 이내로 형성된 지역)에서 가축 축종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개군면 석장리의 계사 신축에 대한 주민 민원 제기 이후 주민과 양평경실련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제한 조례’는 폐지를 요구했던 축산업계는 물론 처음 이를 제안한 주민들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있거나 짓고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군은 논란거리를 양평군의회에 떠넘겼고, 군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과가 상정한 ‘가축제한 조례’를 투표까지 진행해 결국 부결시켰다.

◆송요찬 의원 수정안 ‘불발’

송요찬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에 가축제한 조례가 있고, 양평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기준을 마련해 주민갈등을 막아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를 현행보다 줄이자는 내용이다.(표 참조)

하지만 이 수정안도 송의원 이외에는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혜원 의원, “정 군수 입장은 뭐냐”

이혜원 의원은 이날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조례안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이 의원은 “입법예고 전 검토과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이미 2010년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양평군의 중복규제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미뤄왔다”며 “지난 1월 축산과 의견을 들었고, 4월 축산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축산과가 반대의견을 냈고, 축산업계와 주민들 의견이 상충하는데 이에 대한 조율 작업은 있었나”고 묻자 김 과장은 “축산업계 쪽은 개정반대의견만 있고 구체적인 수정제안은 없어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고, 거리제한은 완화한 내용으로 상정했다.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추가로 최문환 부군수에게 “이 조례안과 관련해 군수님의 방침은 없었나”고 물었고, 최 부군수는 “군수님의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현재 양평군의 주요한 현안임에도 군수가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부서 간 합의에서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박현일 의원, “의회에 공 떠넘긴 집행부 유감”

박현일 의원도 집행부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엉망진창”이라며 “아무런 조율 없이 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한 집행부에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 조례 입법예고 전 사전조사나 용역을 통해 문제점이나 대안을 마련해 축산업계나 주민의 불만을 해소했어야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조례안이 있는데, 과연 양평군처럼 했을까 묻고 싶다”며 “최근 갈등조정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만큼 이 문제를 상정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과-축산과 등 부서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조율을 안한 점 등을 지적한 군의회는 결국 투표를 통해 재적인원 6명 중 5명 반대 1명 찬성으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회의 조례심의를 지켜본 한 축산업 관계자는 “축산업계도 무조건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양평경실련이 제안했던 조례안은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양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군은 이보다 강화된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축산업계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의회에 상정했다”며 “조례안 부결은 반길 일이지만 집행부의 독선적인 업무처리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평경실련 측도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몇 달간 노력했음에도 환경과의 업무 처리는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이후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심의를 지켜본 한 주민은 김사윤 환경과장의 발언과 정동균 군수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했다.

군의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김사윤 환경과장

이 주민은 “김사윤 과장은 박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률에는 주민요구 시 기존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양평군은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전명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6000억원이 넘는 양평군 예산 중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몇 억 원의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는 ‘군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양평’이라는 민선7기 핵심전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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