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양평군은 오는 10일부터 군내 농협에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의 현장발행을 시작한다. 오프라인 발행이 이뤄지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군은 전용 충전 단말기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군내 모든 농협에서 현장발행을 시작한다. 발급과 충전 모두 가능하며,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양평통보는 군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체크카드형 전자화폐다. 금액 충전 시 10%의 양평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할인가맹점 사용 시 3~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식당, 편의점, 카페, 주유소, 등 IC카드 리더기가 있는 군내 소상공인 업체다. 버스, 지하철 및 유흥주점, 대형마트(메가마트, 롯데마트), 대형리조트(대명리조트, 한화콘도, 블룸비스타)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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