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총 30만8786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전년대비 평균 5.4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부동산통합 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4층)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모사전송(☎770-2853)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7월 31일 공시한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양평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770-2154/2044/2080/2156/2158/265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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