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20일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군의회 업무추진비․윤리강령 조례도 개정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내달 3~20일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4일 열리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를 제안한 개군면 석장리 주민과 양평경실련 측과 이를 반대하는 축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임에도 군은 이를 조정이나 협의하지 않은 채 군의회에 결정을 미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는 이 외에도 군의회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개정도 다룬다.

그간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의회 수의계약, 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해외연수 시 내용 공개 등에 대한 조례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내달 10~18일 9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질의를 던졌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행감을 위해 지난 15~17일 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 감사 시 중점 검토사항, 조례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매우 주요한 회기”라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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