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

세미원이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관광과가 주체가 돼 경기도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더 맑은,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출발한지 15년 만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에 따른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미원은 연(蓮) 등 수생식물 테마정원으로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다. 그동안 수생식물 재배를 통해 수질정화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하고 생태문화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섰다.

연(蓮), 수련, 창포 등은 질소‧인 흡수기능이 탁월해 한강물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고 농약,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연꽃, 연잎, 연씨(蓮子), 연근을 가지고 밥, 국수, 차를 만들고 연 두부, 연장(蓮醬), 연 피클 뿐만 아니라 조선3대 명주로 일컬어지는 내국감홍로를 빚을 수 있다.

나아가 약리기능을 이용해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망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세미원은 수생식물의 관광자원화, 환경자원화, 산업자원화, 생태교육자원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실증적으로 기여했으나 체계적,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미흡했던 것이 흠이었다.

이제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 등록되면 이 모든 것을 합법적 기반 위에 시행할 수 있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원법에 의거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연(蓮) 등 수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연구개발 및 평가, 관련기술의 산업화, 정보교류, 품종의 개발‧등록‧유통 및 보급, 산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모델 수생정원의 조성 및 전시 등을 할 수 있다(제18조8).

둘째,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연(蓮)을 비롯한 수생식물, 정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인증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제18조10). 또한 정원박람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제18조7).

셋째, 국가로부터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인증을 받게 된다(제18조6).

이를 통해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제18조5).

그동안 세미원은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중첩규제 속에서 수생식물 재배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노하우, 그리고 품종개발 등 각종 자산을 축적해왔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 지정 등록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국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원법에 따른 각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세미원도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쉼을 제공하며 순천만정원과 같이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편집자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정원은 2015년에 등록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유일하다.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울산 태화강이 있고, 영월 연당구곡, 안면도, 경주 화랑 등이 올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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