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장리 주민들․축협 관계자들 반발
군청, 무거운 책임 군의회에 떠 넘겨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결국 수정없이 양평군의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처음 조례를 제안한 개군면 석장리 주민들과 양평경실련, 반대 입장의 축산업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군청이 논란거리를 군의회에 떠 넘겨버린 형국이다.

양평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조례의 핵심은 사방 50m 이내 5가구가 밀집한 곳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축 종류에 따라 최하 70m(소), 최대 1㎞(돼지, 개)이내에는 축사 신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석장리 주민들과 양평경실련이 반발하는 점은 조례 개정 이전 이미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계사 신축을 막기 위함인데, 이 조례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과 담당자는 “상위 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그러한 내용이 있어 굳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 석장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축산업계는 지난 이달 초 양평군의회․환경과와 간담회를 갖고 이 조례의 전면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환경과는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임의로 완화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평경실련 관계자는 “5개월 넘게 군에 요구한 석장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원칙없는 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규탄한다”며 “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 의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축조례는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조례 개정 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및 고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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