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나 전원주택 등에서 쓰고 남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용하지 않는 폐농약(불용농약)을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야할지 망설이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약을 판매하는 일부 지역 농협에서 농사철이 끝난 후, 폐농약을 받아 농약제조사에 반송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집안 한구석에 그냥 모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은 농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전‧답과 농수로 근처에 무분별하게 방치됨으로써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양평군은 폐농약(불용농약)의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에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5일에는 군내 읍‧면 13개 농업협동조합에 폐농약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폐농약 수거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 농업협동조합(경제부 또는 자재부)에 폐농약이 담겨진 용기 상태로 가져다 배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농사철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읍‧면 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전량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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