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각종 건설공사 시 군내 장비, 자재, 인력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조례」에 근거해 만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건설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내업체의 자재 및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은 그동안 합의제 제도 이행이 부진했다며, 최근의 지역경제 침체 타파를 위해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및 각 읍‧면사무소의 공사 시 이행 합의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가 지역건설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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