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등에 대한 전면단속에 나선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양평경찰서는 지난 한 달간 군내 150여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해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3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1항에 의해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만일, 정비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 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3조 5항에 의해 승합차량은 ‘범칙금 13만원과 벌점30점’, 승용차량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30점’을 받게 되며,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 주의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법안 개정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시설 측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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