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페인트, 폐유, 폐산, 폐석면 등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지정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이 지속적,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해당 시‧군에 신고한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량의 지정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배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집 벽면 일부가 노후화돼 페인트를 구입해 칠한 후 소량의 페인트가 남았다고 하자. 쓰고 남은 페인트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상 물질은 주변 토양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고상의 물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토양, 하수구, 종량제봉투에 버린다면 주변 토양이나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량 지정폐기물의 처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은 처리업소인 케이지이티에스㈜에 전화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을 하면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해 폐기물 수거일정을 안내 후 수거 처리한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