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관 개정으로 시스템 갖춰야

공사 적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군청의 관여와 문제 발생 시 해결 시스템 결여는 관련 조례와 정관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지난 3일 공사는 보고대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친 군수 인사’들로만 구성돼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이다. 여기에 군의회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또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양평공사 혁신결의 보고대회에서 공사직원들이 혁신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 공사는 자체 감사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전문가 연구용역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조례와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 ‘양평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제5조 지시사항 처리에 의하면 양평공사 사장은 군수가 직접 내린 지시를 이행해야만 한다. 이 지시의 범위는 경영 전반에 걸쳐 있어 사장은 군수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의 계약체결, 납품, 대금수납 등과 공사채 발행, 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도 명확한 매뉴얼과 필요 시 정관이나 규정 등을 만들어 관리토록 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군의회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 해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해 큰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공사는 군의회에 보고 없이 대출을 하면서 군의회의 질타를 받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지는 못했다.

◆지금 당장 200억원 안주면 망하나

결론은 ‘아니다’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78조 시행령 7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지난해 공사의 자본잠식률은 73.4%였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산요구 요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3일 보고대회에서 공사가 200억원을 요구한 것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출자금이었다.

양평공사는 이미 2010년 부채비율 400%를 넘겼었고, 지난 2014~2016년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양평공사의 해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행안부 담당자는 지난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로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해산을 원할 때 법적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넘어도 해산결정은 결국 지자체장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 200억원을 출자하지 않아도 공사의 존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부채비율 220%는 경영상 여러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다. 당장 연간 지불해야 할 이자는 큰 부담이다. 또한 유통 사업 추진 시 기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장 올해 6억2400만원과 내년 48억2400만원 등 대출금 상환도 문제다. 일정 금액의 현금 출자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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