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일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했다.

양평군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평생교육과(☎ 770-3782, Fax 031-770-3787)나 양평군청 홈페이지(yp21.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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