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건의

정부 예비타당성 규정에서 양평 등 제외해

여주시․이천시․광주시 수도권 규제완화 호소

경기도가 지난달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의 중복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건의에서 제외됐던 여주시․이천시․광주시 등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규제 해소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최대 중복규제 지자체 중 하나인 양평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임시회를 연 양평군의회도 이와 관련한 건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현재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 대상지역이다.

경기도가 건의한 중복규제 완화 건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초석이 됐다. 정부는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수도권에 양평을 포함한 8개 시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체가 포함된다. 이 법은 다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권역을 나눠 규제를 적용하는데, 양평군은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산업단지는 물론, 대학, 연수시설, 정부 등 공공청사에 제한을 받는다. 택지조성이나 도시개발 등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업용지는 6만㎡ 이하로만, 관광지도 3만㎡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지자체의 결정이 아닌,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나 공공주택 특례 등의 해택은 모두 제외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조성에도 제한을 받는다.

즉, 여타 규제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가 범위도 넓고 여러 측면에서 이뤄지다 보니 이 법에서 제외된다면 많은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획일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발생하고, 균형발전에 주요 저해요인이 됐다. 따라서 지역 발전, 인구, 낙후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산업단지, 대학 등의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됐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군 고용률 최하위 3개 지역은 양평군 59.7%, 가평군 60.1%, 완주군 60.7% 등으로 이런 현실이 입증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24일 국회 등에 이런 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시군에서도 이번 기회를 살려 적극적인 건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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