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등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균 군수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씨와 홍아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두 피고는 수당을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피고가 혐의를 자백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아무씨와 변아무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여아무씨와 최아무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1일 법정수당이 7만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인과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선거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와 홍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변씨 등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벌금 6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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