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평군청이 항의 방문하는 주민들로 연일 시끄럽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주민과 축산업계가 시끌시끌하다.

24일에는 청정한 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는 용천리 주민들이 또 한 차례 집회를 열었다.

주민간이나 주민-업체 간 갈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 하나는 민감한 내용의 개발사업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서 민감한 내용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인․허가 시 군청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보면 ‘주민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허가의 접수 시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미리 알았다면 허가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데, 공사가 진행된 뒤에 알게 되면 수습도 어렵고, 협의에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주민동의’라는 허가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주민 알권리를 위한 인허가 내용 공포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지난 17일 공포된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또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마을안길과 함께 주민갈등의 주요 원인 해결에 군과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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