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현장 감정 진행

일진아스콘이 법원으로부터 최근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험가동 기회를 얻었다. 법원은 오는 6월 5일 양서면 복포리 일진아스콘 공장 현장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해 그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일진아스콘공장 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일진 측이 요구한 시험가동을 수용해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장 감정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이후인 6월 27일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 이날 현장 검증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시험 가동에 대해 대책위는 “법원의 명령이라 따라야 하지만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수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2005년 일진아스콘이 4종에서 2종으로 생산규모 증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증설이 됐다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저감시설 설치를 몰라서 안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허위”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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