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장리 주민․축산업계 연이어 항의 방문
군 “수정안 마련 고심 중”

양평군이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축산업계는 전면 반대를, 석장리 주민들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잇달아 항의방문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은 의견접수 마감인 29일 후 최종안 검토 후 6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군면 석장리 계사 사건으로 촉발된 가축분뇨조례 개정은 주거밀집지역에 축사를 지으려면 축사 종류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석장리 주민과 양평경실련이 함께 마

지난 19일 양평군청을 항의방문한 석장리 주민들이 송요찬 군의회 부의장, 환경과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련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지만, 양평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환경부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이 조례의 부칙 3조 배출시정 경과조치가 문제가 됐다. 군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를 따르자면 석장리 계사는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이라 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조항을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계속해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즉,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례가 공표된 시점에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축사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축사라도 주민․축사주가 합의하면 축사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추가도 요구했다. 이때 축사 이전비용은 군이 부담해야 한다.

석장리 주민들은 19일 항의방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석장리 계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 의견을 반드시 조례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축사 허가서가 접수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또 현장에서 위치를 보고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를 조금만 생각해보았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진 석장리 이장은 “지난 2월 군수와 면담에서 축사 허가자가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마을에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마을에서 허가자와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기 위함이고, 자체적인 대비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군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주민들은 이어서 “만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마을인 석장리와 앙덕리 주민뿐만 아니라 개군면 주민과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의 불통과 무책임을 폭로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축산업계 또한 지난 18일 조례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군 환경과를 항의․방문했다. 축산업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 있고, 과거와 달라진 마을환경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철회 요구는 어렵겠지만, 열악한 축산환경을 고려해 최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 담당자는 “주민과 축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수정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며 “법률을 검토해 위배되지 않는 내용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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