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은 1960년대 후반까지 초가집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가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시멘트에 석면을 개어 만든 슬레이트는 가볍고 가격이 저렴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지붕재였다. 매년 초가집을 유지하기 위한 이엉을 다시 올릴 필요도 없고, 지붕이 빗물에 누수돼는 일도 없게 됐다. 농촌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는 슬레이트 삼겹살에 대한 아찔한 추억도 선사했다.

그러나 1980~1990년대를 지나면서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고, 건강문제를 걱정하게 됐다. 현재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평군은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노후화와 주민건강 우려 해소 차원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사업은 올해도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105동, 지붕개량 16동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주택부속 건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철거 지원비는 336만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단,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는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포함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이하)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철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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