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판단 시 4% 중과세율 적용

양평군은 다음달까지 별장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별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초조사 대상은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은 주택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상시거주,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 조사를 거쳐 별장으로 판단되면 중과세 예고 후 7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일반세율(0.1~0.4%)보다 높은 중과세율 4%가 부과된다.

취득 후 5년 이내인 과세물건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상자를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위한 것이다. 양평에 상시거주 한다면 양평으로 주소 전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 77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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