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8호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에 근거해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미혼모 가족의 경우, 조례 제8조제8호의 추상적 규정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규정의 명시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8조제5호를 개정해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2017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212만 7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이 중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의 비율이 47.3%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10~40대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만3000원에 불과하고,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예 소득이 없는 비중도 10%에 이를 만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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