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면 원할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770-220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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