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말 집계한 전국 자치단체의 쓰레기산을 보면 235곳에 이른다. 그 양은 120만여 톤이며, 경기도에 절반인 68만2000톤이 방치돼 있고, 경북 28만6000톤, 전북 7만8000톤, 전남 3만2000톤, 인천 2만9000톤, 강원 2만8000톤 순이다. 우리나라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를 직시한 중국이 2017년 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의 조치로 전 세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고,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은 90%이상 급감했다. 중국 대신 동남아로 수출을 시도하다 국제적인 여론에 부딪혀 평택항에 그대로 방치된 폐기물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반송돼 쌓여 있는 쓰레기가 4666여톤에 이른다.

수출길이 막히자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매립 또는 소각시설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등의 증설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확충이 어려운 게 현재의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폐기물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최근 1톤당 소각처리비가 30만원을 호가하자 폐기물 불법처리업자들은 이 틈에 한목 잡아보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 수법은 “인적이 드문 장소의 토지나 빈 건축물을 먼저 물색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자재나 물류보관 용도로 쓰겠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제의해 임대받은 후, 단기간 내 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적치하는 수법이다. 시중의 폐기물처리 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폐기물을 대량 위탁받아 이미 물색한 장소에 불법투기하고 흔적을 감추는 식이다.

해당 토지주가 추후 이 사실을 알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해도 행위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찾아낸다 해도 하부 직원이나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해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투기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지만, 투기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책임이 주어진다. 결국 토지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해 위탁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부지 및 창고 임대 시 반드시 사용용도와 계약자 신분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 ▲임대 부지를 수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18개 시‧군 64개 장소에 68만2000톤의 불법투기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양평군내는 현재까지 다량의 폐기물이 투기돼 방치된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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