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재판장은 8일 민간인과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익명의 음해성 투서를 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협박)로 기소된 전직 양평군청 사무관 출신 황아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임 재판장은 “피해자 김아무씨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공무원사회에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는 양평시민의소리가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써 화가 나 투서를 했다고 하나, 기사에서 허위로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에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재판장은 “다만, (양평시민의소리에 대한) 투서에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공탁금을 예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7년 4월 군수후보로 거론되던 현직 공무원 이아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김씨가 작성한 것처럼 발송인의 이름을 도용해 사정기관에 투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모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다.

또 2017년 4월경 양평시민의소리 발행인과 기자 등 임직원을 음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신문사 사무실로 익명 투서한 혐의(협박)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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