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민신고제 개정 시행

양평군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운영 및 단속을 진행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나머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오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일반 승용차)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양평군은 주차단속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오는 1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오는 17일부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등에 촬영시간이 표시되는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한 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은 1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교통과(☎ 77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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