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도로분쟁, 해결책 없나

“토지 소유주가 10년 넘게 마을도로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 이 토지를 살 형편도 안 된다. 군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

양평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분쟁을 겪거나 이야기를 들어봄직한 내용이다.

1970년대 후반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마을안길로 조성했는데, 당시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했고, 후손들의 토지 소유권 주장으로 도로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단월면 향소2리 마을안길. 토지 소유주가 10년 간 길을 막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은 비단 양평군만의 현실은 아니다. 전국이 이 문제로 평생 이웃사촌으로 살아온 주민들 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말 단월면 향소2리 주민 A씨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1980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지정된 마을 진입로 약 10m 구간의 개인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09년부터 길을 막아 버렸다. 그 후 이 마을에 거주하는 8가구 주민들은 차를 마을 입구에 대고 걸어 다니거나 수 킬로미터를 돌아서 마을로 들어와야 했다.

A씨가 이런 민원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주민도 상당 수에 달한다. 토지주가 이웃을 위해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도, 토지주 사망 후 그 후손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토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방안뿐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4년부터 해당 토지 조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도가 이 도로를 구입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마을안길 미불용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해결에 나섰다.

도로 관련 분쟁 해소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주민 간 분쟁 해결,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기능회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 도로를 구입해야 한다. 양평군의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이나 지역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양평군의 적극적이고 시급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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