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40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달해

양평읍 공무원이 청각장애인 40명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 비영리 단체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청기를 무상지원한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 단체는 본인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가 하면, 개개인을 찾아가 보청기 무상지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Y커뮤니티'라는 비영리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가 양평읍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고령자 청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청기를 지급한다며 양평읍내 청각장애인 명단을 요청했다.

이 공문을 받은 양평읍 공무원 K씨는 이 단체가 순수 봉사단체이고,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보에는 연락처, 주소는 물론이고 주민번호까지 포함됐다.  K씨는 “청각장애인을 병원으로 모셔가 검사를 받기 위해 군청 장애인복지관의 YES버스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그럴 경우 여행자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해 주민번호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봉사단체 측은 이후 본인의 동의 없이 여행자책임보험을 가입했고,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 A씨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친척어른의 보호자로 지난달 봉사단체 측을 만났다. A씨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친척 어르신이 선천적 장애인이라 보청기가 효과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정중히 사양했지만 봉사단체 측은 막무가내로 보청기 지원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며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고,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실랑이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내가 없는 시간에 다시 찾아와 친척어른을 병원으로 몰래 데려가 검사를 받았다. 취지는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분개했다.

이후 A씨는 친척어른의 개인정보가 양평읍 공무원을 통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따지러 읍사무소에 찾아갔지만, 구 팀장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이런 일을 겪은 A씨지만 봉사단체 측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해 화해를 하고자 했지만, 봉사단체 측은 A씨를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블랙컨슈머’로 대했다. A씨는 “화도 많이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좋은 일을 한다니 사과만 받고 화해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봉사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렸는데, 이 단체 사업 담당자는 해당 게시판에 내가 ‘블랙컨슈머’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고,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봉사단체 측은 지난 4일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제보자는 몇 차례 금전을 요구했고, 부정수급 의혹도 있어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만큼 문제는 없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봉사단체 쪽에서 먼저 사례금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거부를 해오다 상대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밀쳐내기 위해 10억원을 요구한다는 발언을 했지,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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