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목격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에게 당장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도 왠지 고자질하는 것 같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아 그냥 지나치곤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습관대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선량한 이웃들이 불쾌감을 갖게 되고, 쾌적해야 할 생활공간이 오염돼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 차창 밖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미분리배출 행위 등 불법사항을 발견 시에는 용기 내어 신고해 보자.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겠지만, 결코 그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생각을 공공 행정기관을 통해 변화시킬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양평군은 폐기물을 투기, 소각, 매립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 중 10%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명에게 95만원이 지급됐고, 2018년도에는 18명에게 103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법처리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차량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위반행위 사진을 촬영해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무분별한 허위 신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된다.

한편, 양평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폐기물 신고포상금기준 조례 개정을 올해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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