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고 허위진술”… 잇따라 진정서 제출

다음달 8일 선고

양평군청에서 퇴직 후 민간인과 현직 공무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익명의 음해성 투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관 출신 황아무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는 지방선거 군수후보로 거론되던 군청 공무원 이아무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김아무씨가 기재한 것처럼 하여 국무조정실에 투서했다”고 밝혔다.

또 “‘뒤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 뒤에서 때리거나 차로 슬쩍 밀면 어떡할까요’라는 익명의 편지를 써서 양평시민의소리 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7년 4월 군수후보로 거론되던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김씨가 작성한 것처럼 발송인의 이름을 도용해 사정기관에 투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모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다.

또 2017년 4월경 양평시민의소리 발행인과 기자 등 임직원을 음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신문사 사무실로 익명 투서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씨는 피고와 30년 선후배로 평소 친한 사이였고, 당시 군수와 동기동창인 이씨의 군수출마를 도모하고자 공무원을 동원하는 선거운동 행태를 막을 길이 없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다 김씨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씨의 이름으로 투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평시민의소리는 2014년 11월 당시 피고를 비리공무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기사를 연재하여 명예퇴직을 하게 만들었다”며 “더 이상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투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의도용 피해 당사자인 김씨는 “피고와는 30년 선후배 사이도 아닐뿐더러 만나지도 않았고, 그와 (선거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황당해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황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히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으나 또 다른 투서 피해자인 한 검찰공무원도 재판부에 황씨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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