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건 수정 발의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지난 22~28일 열린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22건 30억360만원을 삭감하고,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20건의 조례안 중 3건을 수정가결했다.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조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20건의 조례안 제개정을 심의했다. 이중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지역화폐 조례’ 등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고, 민관협치위원회 숫자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췄다. 지역화폐 명칭을 ‘양평군 지역화폐’로 변경했다.

26~2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22건의 사업에서 30억36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개 읍면의 생활불편 해소사업 전체를 삭감했다. 읍면당 8000만원(양평읍 1억원)을 추가 배정한 이 예산은 집행부가 군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상정했고,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됐다는 이유다.

논란이 된 감사원이 고발 조치한 환경사업소 공무원 3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6000만원은 재판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회수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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