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지 부족 드러낸 답변만

양평군 시민단체가 제안해 상정된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민관협치위원회’ 운영방안을 묻는 군의원의 질문에 이를 담당하는 소통협력담당관이 명쾌한 답변을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민관협치협의회’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치협의회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국장·담당관·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에서 “국장·담당관”으로 수정했다.

의원들은 “기존의 여러 위원회나 이장협의회 등 민관협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하고 물었지만 집행부는 “제8조 기능에서 거론했듯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황선호 의원은 “열린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정했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인해라,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 모든 신규사업과 정책을 다 여기서 다룬다고 이해하면 되냐?”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 팀장을 배석시켰다. 김문희 팀장은 “군의 모든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공동정책 두 세건 정도의 의제를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애초 시민단체가 제안한 민관협치와 거리가 멀다. 원래 이 제안은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라는 이름을 달았었다. 군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민과 관이 함께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양평공사 문제나 대중교통 정책 등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고, 그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다.

양평 경실련 관계자는 “군청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민관협치 조례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집행부의 오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라며 “집행부가 민관협치의 기본적인 개념도 못 잡고 있는데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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