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조사

양평군은 지난 20일 하천구역 내 미허가 설치 시설물(낚시좌대, 평상, 기타 구조물)과 점용(농경지 등) 현황을 파악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계곡 내 불법영업과 일부 농촌체험장의 하천부지 불법점용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읍‧면 등과 협조해 불법하천점용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오염원으로 인한 하천환경 저해를 막기 위한 불법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양평군내 위치한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로, 군은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점용지는 양성화를 유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시설물 및 점용은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 부지 등 단순점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이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낚시좌대, 영업용 평상 등 불법설치시설물이다.

군은 불법설치 시설물로 파악되면 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공고기간을 거쳐 시설물 철거를 진행한다. 군 담당자는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위해 2회 정도 기간의 여유를 두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고발도 가능하다”며 “군에서 행정대집행을 진행 한 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군내 30개소 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이 하계체험으로 마을하천을 활용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점용신청을 하지 않은 하천부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난 20~21일 규모가 큰 농촌체험장 몇 곳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일부 체험마을은 조사 후 군의 방침에 따라 체험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 체험마을 관계자는 “이전에 권고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했다. 다만 여름철 체험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하천을 주차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축제처럼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군의 매뉴얼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체험마을 관계자는 “권역사업으로 하천부지에 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군이 점용허가를 내줬으면 좋았겠지만 안이한 인식하에 마을에서도 허가 없이 이어져온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없어 여름체험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부지 중점관리구역은 서종면 수입리 벽계계곡 일원, 단월면 봉상리 흑천 일원,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일원 등이다. 군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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