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노력 필요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 건은 231건(10.2%)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또 지난해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의 설명을 강화하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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