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마트에서 물건 구입 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동종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19세기말 독일의 과학자 한스 폰 페치만에 의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음료수병의 원료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처음 발견된 이후, 1950년대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합성수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편리성을 가져다줬다. 그러나 넘쳐나는 폐합성수지로 인한 조류, 어류, 해양 등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1일부터 165㎡(50평)이상 중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만약, 마트에서 일회용봉투를 지급 또는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점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야 하지만 갑자기 마트를 방문하거나 여행 중에 물건을 구입한다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 그리고 가정이나 여행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10리터와 2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10리터 270원 20리터 550원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동종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다.

※ 참고: 165㎡(50평) 미만의 마트, 편의점, 기타 소‧도매업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료 지급(사용 금지가 아닌)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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