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지난달 28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치‧초‧중‧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우선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OECD가 발간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치는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에서 공동 조사한 「2016 환경성과지수(EPI)」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 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 특히 초미세먼지 부문은 중국과 같은 174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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