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은 첫째‧둘째 자녀도 신청 가능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태희)는 오는 4~15일 장학생 접수를 받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27명 증원한 480여 명이다. ‘다자녀 가정 장학생’은 셋째 자녀만 신청이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첫째, 둘째 자녀도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대학생의 경우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 장학생’ 신청은 4년제 대학 기준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3.8점 이상(2~3년제 4.0 이상) 등이면 가능하다. ‘어려운 가정 장학생’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부모 합산 80만원 이하, 재산세 23만원 이하, 학점 2.4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 장학생’ 선발기준은 3자녀부터 학점 2.4점 이상이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체능 특기 장학생은 전국 대회 3위 이내 입상 성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학생 장학생 선발은 각 학교에 ‘어려운 가정 장학생’, ‘다자녀 가정 장학생’ 선발 내용을 공고 후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문의: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ypedu.or.kr)/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77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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