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로 직원 및 전 센터장 실명 거론 후 악담

지난해 지역의 한 기업인에게 꾼 돈을 갚지 못해 월급이 차압된 진난숙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 센터 직원 및 전 센터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험담한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다. 센터 운영규칙에 따라 진 소장은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직무해제가 가능하다.

진 소장은 지난해 6월 말 김선교 전 군수가 임기를 하루 앞두고 센터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고, 같은 해 8월 진 소장의 월급이 차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진 소장은 지난 2012년 지역내 한 기업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겠다고 토지 담보를 제공받은 뒤 실제로는 2억5000만원을 빌렸다. 3년 상환 기간을 넘기자 A씨는 결국 진 소장의 연금과 월급을 차압했다.

진 소장이 돈을 빌린 시기는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고, A씨에게 수차례 찾아가 돈을 빌리면서 군청 고위직 공무원임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본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암행어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김아무, 이아무 천벌받는다. 양평지역에서 적폐청산 1호”라는 내용을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이들의 실명을 적었다.

이에 김씨와 이씨는 해당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진난숙 소장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4일 법원은 진 소장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진 소장의 직무해제를 이미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진 소장이 업무시간에 업무차량을 이용해 돈을 꾸러 다니느라 본인의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사무실 내 피해자와 피의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 소장 기사가 나간 후 진 소장이 평일 낮에 업무용 차량을 끌고 와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으로는 애처로워 보이면서도 업무시간에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센터 내부사정에 밝다는 또 다른 주민도 “업무시간에 개인 볼 일을 보러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주택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부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음해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진 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발한 직원과 동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조직을 책임져야하는 수장과 핵심 직원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센터장의 연봉은 약 6000만원 선으로 모두 군민세금으로 지급된다. 한 주민은 “일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주민들은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센터장은 왜 이리 많은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다. 공직자 출신들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자신들 월급을 높여놓았는데, 이제라도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을 살펴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소장이 당사자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 알아보는 중”이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소장은 지난달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업무시간 돈을 꾸러 다닌다는 이야기는 본인에 대한 모략일 뿐”이라며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벌금형으로 소장을 직위해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고소인은 정년 규정이 마련되면 곧 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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