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 반대 2, 기권 1표
이혜원 의원 “도덕적 해이, 스스로 물러나야”

양평군의회가 박현일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혜원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달 15~22일 제 259회 임시회의를 가졌다. 이번 임시회 의제에는 박 의원 징계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한 인터넷언론은 박 의원과 내연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양평군내 한 카페를 찾아 이곳 사장도 박 의원과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다며 소동을 부렸다고 기사를 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군의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소명을 했지만, 군의회는 결국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장. 박현일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속에서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15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위는 박 의원을 재차 불러 소문의 진상을 파악했지만, 소란을 피운 여성은 끝내 조사하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 여성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박 의원 측에서 연락해 본 결과 불참의사를 밝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우 군의회 의장과 박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21일 박 의원 징계에 대해 찬성 3, 반대 1, 기권 1으로 ‘제명’을 채택했지만,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 반대 2, 기권 1 표가 나왔다. 사과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제명의 경우는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즉, 찬성표가 5표 이상이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본회의장을 이탈해 정회가 선포됐다. 이날 오후 4시30분 속개된 본회의장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송요찬․전진선 의원만 참석한 채 결과 발표 후 산회가 선포되면서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은 거론되지도 못했다.

이혜원 의원은 “카페 사장을 만나 당시 있었던 일과 난동을 피운 여성이 공개한 사진,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했다”며 “박 의원은 소명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부인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후 낮은 징계를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며 “선출직인 의원의 도덕성은 일반인에 비해 무거워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차도 의회의 의견처럼 엇갈리고 있다. 한 주민은 “평소 군정과 공직자를 신날하게 비판했던 박 의원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의 불륜을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 이 문제로 이후 의정활동에도 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 사태는 의정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 사생활이라는 입장도 있다. 한 주민은 “박 의원이 이 문제로 의정활동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 또한, 군의회는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입장을 듣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상정한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정쟁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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