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군면 이장․양평경실련 조례안 제안
축산업계 “규제 과다로 축산 포기하라는 것”

최근 개군면 석장리에서 마을과 인접한 곳에 계사 신축 허가가 나면서 또다시 불거진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신축 문제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조례안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군면 석장리, 앙덕리, 공세리 등 12개 마을 이장들과 양평경실련이 공동 제안한 ‘양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미 양평군에도 이 법률을 근거로 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축사육 제한 내용은 빠져 있다.

군 담당자는 “양평은 많은 규제로 축산업을 하기 힘든데, 이 조례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주거밀집지역에 축사를 신축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돼지․개는 500m 이내, 닭·오리(과)는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등 10가지 지역을 제안했다.

조례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해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과)는 50수 미만을 사육하는 가축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세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6가지 경우다.

양평경실련 관계자는 “법령 기준 주거밀집지역 5호를 50호, 상수원보호구역 100m를 200m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제안했다”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자는 “이 기준대로라면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차라리 마을마다 축사 조성단지를 지정해 그 단지 인근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안성시와 여주시의 경우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조례를 지정했는데, 산꼭대기 일부를 제외하면 축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양평군의 경우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해마다 주거밀집지역을 재검토하고 이를 다시 국토부 지정고시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난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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