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 정상화, 이달 말 항소심 결과에 달려

지난해 9월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설립자의 편에 선 일부 이사 등의 이사회 출석 거부로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재단 간사를 맡아 김 이사장의 사직서를 제출해 은혜재단 사태의 방아쇠를 당겼던 설립자 아들 최아무씨가 무고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설립자 일가에 무겁게 책임을 묻는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수웅 판사)은 김종인 이사장을 무고한 혐의로 지난 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즉각 항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최씨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고발했고 최씨는 항소했으나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최씨는 김 이사장이 자신을 고발하는 등 무고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대신 최씨를 되려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종인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과 문자 등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그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김종인 이사장을 무고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까지 재단 산하 시설에서 시설장을 맡고 있는 최아무 원장을 상대로 김종인 이사장이 낸 ‘시설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항소심 결과가 모두 이달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법원의 판결이 결정되면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및 감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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