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양평농관원’)는 오는 4월 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 접수한다.

양평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기간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기간 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오는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383원이었으나,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만938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만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한다.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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