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소독 등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하고 정식 등록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기관‧단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 28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 계도기간을 갖는 등 지도에 나서왔다.

그동안 생활권 수목 관리를 실내 소독업체 등이 맡아 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산림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에 한정해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공원관리 등의 사업 발주 시 수목진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리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적용예외 경우에는 산림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의 사업 성격을 고려해 적용하고, 이 경우 입찰참가 자격은「산림자원의 조성 미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경기도내 등록된 나무병원 리스트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fec.forest.go.kr)’-나무병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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