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웃집에서 매일저녁 쓰레기를 소각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쓰레기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50만원)을 받게 되지만, 주변 이웃들에게는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오염물질로 피해를 주게 된다.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쓰레기 소각행위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쓰레기를 습관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2019년 한해를 쓰레기 소각행위 완전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웃집의 쓰레기 소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먼저, 쓰레기소각이 불법사항임을 잘 모르고 관행적으로 하는 분이거나 평소 이웃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을 지닌 분이라면, 쓰레기 소각행위 중지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스스로 그만 두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웃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분이거나 선뜻 조언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또는 군청 환경과)에게 전화해 더 이상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담당공무원은 불편민원 전화를 주신 분의 신상에 대해는 절대 비밀로 하며, 소각행위자가 이후로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반복하는 이웃이라면, 이미 이웃들의 배려를 받을 자격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이웃이 있다면 담당공무원과 적극 상담하십시오.

 

홍윤탁 공무원

* ‘쓰레기Q&A’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