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공유경제는 누군가가 쓰고 남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미를 갖는 새로운 경제영역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대표적 기업이 자동차 공유업체인 우버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다.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조차 카풀이 허용 안 되는 등 차량 공유업은 불법이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벌써 택시기사 두 명이 카풀도입을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은 물론 저개발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협치다, 공유경제다 슬로건으로는 내세우고 있으면서, 이익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지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숙박공유업인 에어비엔비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숙소는 올해 1월1일 기준 4만5600개나 되고,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초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에 6개월 이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됐던 도시지역 주택 내의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준다. 그동안은 농어촌지역에서만 내‧외국인들이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이 가능했고, 도시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관련법 시행령 또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원래 에어비앤비 사업은 집주인이 반드시 자기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남는 빈 방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빌려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사례가 흔하다. 에어비앤비가 보편화된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불법영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손님이 머무는 기간 제약에 대한 단속도 없다.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니 당연히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지난 번 고등학생들의 강릉 펜션참사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 만일 주인이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학생들을 확인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오후 늦게 펜션에 들렸다가 사건현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엔비에 한 고객의 숙박 허용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2달로 줄이기 바란다. 선진국 도시는 아무리 길어도 허용숙박기간이 대부분이 1개월이고, 아주 드물게 2∼3개월까지 허용한다. 그 이상은 보지 못했다. 다 이유가 있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임대 주택을 에어비엔비 영업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과 같은 관광객이 많은 도시는 임대업보다 에어비엔비 같은 숙박 공유업이 훨씬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만일 개정된 법처럼 6개월 정도의 장기 숙박을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들어 서민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 도시에서 조례를 통해 에어비앤비 영업에 엄격한 제한을 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경제적 대세다. 따라서 더 이상은 이해 당사자들이 목숨까지 거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극복할 사회적 타협안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충돌을 어떻게 극복했나를 알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적절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양평에도 우버같은 차량 공유서비스가 가능해질 날을 상상해 본다. 24시간 우버 호출이 가능하다면 버스가 가지 않는 농촌지역을 방문하기가 훨씬 저렴하고 쉬워질 것이므로 군민들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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