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아니면 말고’식 음해 투서

투서 피해자 중 군청 동료 제일 많아

 

양평군청 전직 과장 출신 인사가 퇴직 후 민간인과 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음해성 투서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제3자의 민간인 이름을 도용해 현직 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투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군청 과장 황아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12월∼2018년 8월 현직 동료 공무원과 민간인,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음해성 투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2014년 10월 명예퇴임을 해 투서는 그의 퇴직 후 집중됐다.

황씨의 투서는 국무조정실 등 사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접수됐으나, 모두 자신의 실명이 아닌 제3자의 이름(단체)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 군청 공무원 A씨를 음해한 투서(국무총리비서실 접수)는 모 정당 당직자 출신인 B씨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고, 2016년 11월∼2017년 2월경 세 차례에 걸쳐 검찰공무원 C씨를 음해한 투서(대검찰청 접수)는 ‘양평군청 공무원 직장 노동조합’과 ‘양평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명의로 발송하는 식이다.

2017년 당시 명의를 도용당한 B씨는 “황씨는 A씨의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투서를 해 국회의원과 군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양평의 정치를 망가트렸다”고 비난했다.

황씨는 양평시민의소리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4월∼2018년 8월 네 차례에 걸친 익명의 투서를 통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민간인 사업자 D씨와 E씨 및 또 다른 현직 4·5급 공무원들에 대한 음해성 투서도 황씨의 소행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황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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