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함’이다. 그들은 몇 년 전 최순실 국정 농단과 정유라 특혜 논란이라는 불공정 사태에 분노했고, 2016년 촛불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국 그 흐름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청년 세대들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오는 3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농협, 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조합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혜안과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잘 운용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올바른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가 돼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했고, 이제 두 번째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단속 건수는 총 868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이 349건(40.2%)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죄 55건(6.3%), 인쇄물 관련 위반113(13%), 시설물 관련 위반 4건(0.5%), 전화나 정보통신망 위반 213건(24.6%), 호별방문 54건(6.2%), 기타 80건(9.2%)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 ‘돈 선거’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지 못하였다.

그동안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연고 관계로 인해 은밀한 금품 제공이 이뤄져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후보자, 배우자 등은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훌륭한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측면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아무리 규칙이 공정해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낼 수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과거 ‘돈 선거’의 오명을 벗고 ‘공정선거, 청정선거’로 치러져 우리나라의 선거사의 한 획을 긋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로 기억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