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복을 입고 남한산성을 방문한 사람은 행궁 무료입장에 이어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이달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했다. 행궁입장료는 2000원, 주차시설은 3000원(주말 5000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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