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계획

경기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 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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