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목적

양평군은 2월8일부터 양평역 앞에 무인단속 CCTV(1대)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18일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양평읍 양근리의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것이다. 단속구간은 양평역 앞 삼거리이고, 주정차 가능 시간은 15분이다.

행정예고(공고) 기간은 다음달 7일(20일간)까지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군청 교통과를 방분해 제출하거나 우편(양평읍 중앙로 133), 팩스(☎ 031-770-280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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